의무보험 vs 선택보험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으로, 크게 의무보험과 선택보험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보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대인배상 I(책임보험 범위)과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I은 사망 및 부상에 대해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 손해에 대해 최소 2천만 원까지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차량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의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선택보험은 의무보험보다 훨씬 넓은 보장 범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본인의 신체 피해를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본인 차량의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인배상 II와 같이 대인배상 I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장하거나, 대물배상 한도를 높여 더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보험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므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무보험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예상치 못한 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보험까지 함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